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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약정기간 못 채워도 재약정 시 위약금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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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약정기간 못 채워도 재약정 시 위약금 유예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8.01.1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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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에는 고객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재약정 시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이 부과됐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정액 8만8천 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잔여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천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반환금이 유예되는 셈이다.

또 약정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jpg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 및 재약정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합산 청구된다.

24개월 선택약정할인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 이전에 재약정(12개월) 시 재약정 종료일 이후부터 기존 약정(24개월) 종료일까지는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나 재약정 만료 이후 추가로 재약정 시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 약정 종료일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기존 약정 이용기간에 대한 할인반환금이 청구되나 기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할인반환금은 청구되지 않는다.

마케팅그룹장 김새라 상무는 “LG유플러스를 오랫동안 이용하는 재약정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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