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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영권 편법 승계 '하이트진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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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영권 편법 승계 '하이트진로' 검찰 고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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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경영권 편법 승계를 위해 총수일가 소유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너 3세 박태용 부사장 등 경영진은 검찰 고발, 하이트진로와 적극 가담한 서영이앤티, 삼광글래스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박태영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서영이앤티는 2000년 설립된 생맥주기기 제조 중소기업으로, 2007년 박 부사장이 지분 73%를 인수해 2008년 하이트진로에 계열편입됐다.

하이트진로는 제조업체인 삼광글라스가 직접 구매하던 맥주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다. 공캔 1개당 2원의 통행세를 2012년까지 내면서 서영이앤티의 매출 규모는 6배 급증했다.

2013년부터는 삼광글라스도 직접 거래하던 용기 재료인 알루미늄 코일, 글라스락캡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거래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서영이앤티가 보유 주식을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이트진로가 우회지원하기도 했다. 2013년 서영이앤티가 차입금 비용 때문에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하이트진로는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키미데이타에 고가 매각하도록 지원했다.

키미데이타는 서해인사이트의 순자산가치가 6억3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하이트진로는 이자를 포함한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면약정을 제안한 것이다.

박태영 부사장은 2012년부터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매각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장기간에 걸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피래를 끼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에 지적한 내용은 이미 해소된 사항으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절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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