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새로 구입해 설치한 후 3시간 만에 패널이 깨져 화면 중앙이 시커멓게 변한 TV. 소비자는 이용자 과실 판정으로 80만 원 유상 수리 안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외부 충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 진행도 없이 일방적인 판정을 내렸다고 항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상담사 말대로 문 앞에 뒀는데 분실"…통신장비 위약금 부과 분통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 늦장 회수로 불만 폭증 손보사들 '간병보험 특약' 출혈경쟁 괜찮나?...손해율 경고등 GS리테일 '25조 매출 목표' 절반 못 미쳐...해외 확장도 공수표 '수수료 완전 무료'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거래 1.2조→160조 폭증 현대차, 중국 판매 '79만대→16만대' 추락 끝났나?...7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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