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새로 구입해 설치한 후 3시간 만에 패널이 깨져 화면 중앙이 시커멓게 변한 TV. 소비자는 이용자 과실 판정으로 80만 원 유상 수리 안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외부 충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 진행도 없이 일방적인 판정을 내렸다고 항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비자 보호’ 사라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앙꼬 없는 찐빵? 시중은행, 지점 158곳 줄이고 출장소 74곳 늘려... 내점 고객 줄면서 몸집 축소 10대 건설사 엇갈린 분양 전략…삼성·대우 ‘선별공급’, DL이앤씨 ‘물량확대’ 위기의 백화점 생존전략...롯데-핵심 점포, 신세계-명품·미식으로 승부 '밥솥 명가' 엇갈리는 마케팅 전략…쿠쿠-탈밥솥·제품 다각화, 쿠첸-밥솥 강화 집중 [따뜻한 경영] 현대모비스 ‘주니어 공학교실’로 과학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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