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성격을 모두 고려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투자의 수단 또는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이 다르고 국내 시장에서는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점에서 현재 지급결제수단과 투자·투기적 성격으로 양분된 암호화폐 시장을 감안, 두 가지 성격을 아우를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열린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질 합의가 되어있지 않아 피해 발생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교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소비자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참가자간의 기술 전문성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와 암호기술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
그는 "국내 암호화폐 관련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가상통화 관련 피해사례 및 건수 등 이용자 피해구제 관련 정보가 집계 내지 공개가 미흡하다"면서 "정보 공개가 어렵다보니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 상법상으로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향후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안 교수는 "진입규제, 행위규제, 건전성 규제 등을 설계시 국내 가상통화 시장의 발전전략과 건전한 질서 확립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해 신뢰할만한 가상통화거래 적격성 심사기준과 방법 마련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안 교수는 "암호화폐의 위험요소를 소비자단체, 국회, 연구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알리고 투자자들을 위해 신속한 경고와 스마트한 교육체계 마련도 시급하다"며 "위법 의심 가상통화업자를 투자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업자 파산에 대비해 민원 및 분쟁해결 지원 등 구제 절차도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과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TV 후원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