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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화 귀찮다면..'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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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화 귀찮다면..'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활용하세요"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3.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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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사에 전화해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만이다.

# B씨는 얼마 전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했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불법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다.

이 같은 경우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를 활용해 볼만 하다.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유광열)은 금융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하거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등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을 통해 소비자 금융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개인신용정보 제공 등의 철회 ▲연락중지 청구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개인신용정보 삭제요청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요청 등 6가지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우선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 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 마련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호사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방문 접수 방법 등으로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금융권 연락 청구 시스템인 ‘두낫콜’ 홈페이지를 통해 약 200여 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이 정보가 해당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정정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삭제 결과를 통지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에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차단 요청하거나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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