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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질 아이템' 확률 속인 게임사에 사상 최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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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질 아이템' 확률 속인 게임사에 사상 최대 과징금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4.01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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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회사들이 현질 아이템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적발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 등 3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넥슨코리아 9억3900만원, 넷마블게임즈 4500만원이다.

넥슨코리아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이외에도 3개 회사에 과태료 총 25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게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돈을 주고 구매하지만 효과나 성능은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넥슨코리아는 2016년 11월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개당 900원에 판매했다.

아이템을 구매해서 나오는 퍼즐 조각 16개를 모두 모아야만 가치가 있는 상품이었다. 퍼즐 조각은 ‘랜덤 지급된다’고 표기됐지만 일부 퍼즐의 확률은 0.5∼1.5%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구매자 입장에서 각 퍼즐조각의 확률이 같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넥슨코리아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2’에 청약 철회 기한이나 행사방법 등을 적절하게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넷마블게임즈는 2016년 5∼6월 ‘마구마구’에서 성능이 좋지만 출현 가능성이 0.01%에 불과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를 속였다.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하면서 희귀 아이템 출연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3.3∼5배에 불과했다.

‘몬스터 길들이기’에서는 0.0005∼0.008%에 불과한 아이템 출현 확률을 ‘1% 미만’으로 과장 표시해 판매했다.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에 획득 확률 0.9%를 1.44%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아이템 할인 판매를 일시적으로만 한다고 광고하고선 상시화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정확히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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