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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신협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며 사기대출...구제방법 없어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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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신협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며 사기대출...구제방법 없어 '발동동'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4.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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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금리로 갈아 타게 해주겠다면서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유도하는 대출모집인의 말만 믿고 대출을 받았다가 소비자가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만 떠안게 됐다. 미리 대출모집인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탓에 소비자는 구제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임 모(남, 42세)씨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구매대금 잔금 납부를 위해 제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던 도중 신협(회장 김윤식) 강서지점 소속이라는 이 모 팀장을 알게 됐다. 임 씨는 이 팀장이 당연히 신협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이라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 팀장은 임 씨에게 바로 신협에서 대출받기는 어려우니 먼저 롯데캐피탈(대표 박송완)에서 16.1% 금리로 대출을 받아 약 50일 간 정상 상환하면 금리가 5.85%인 신협 대환대출 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괜찮은 조건이라 생각한 임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자로 롯데캐피탈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두 달 간 문제없이 대출을 상환한 임 씨는 약속 이행을 요구했지만 이 팀장은 연락이 두절됐다. 신협의 대환대출 담당자라던 사람도 내부심사를 핑계로 세 달이 넘도록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 결국 연락이 끊어졌다.

임 씨는 신협으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 이 팀장이 신협 소속 대출모집인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다. 대환대출은 당연히 받을 수 없었다. 결국 매달 약 72만 원에 달하는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은 고스란히 임 씨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임 씨는 “롯데캐피탈 대출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태”라면서 “하루하루 원리금 상환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힘든 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신협이 금융기관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 제도를 활용 중이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는 소속 대출모집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협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은 아니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대출모집인 자체는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라 모든 금융사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라면서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 사이트에서 해당 금융사에 등록된 실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단일 금융기관 상품만 취급 가능하기에 신협 소속이라면서 타 금융사 대출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캐피탈에서 두 달 정도 정상 상환한 기록이 은행권 대출 승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은 행정지도에 불과해서 사칭한 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대출모집인에 대한 법적인 규제안 등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계류 중이지만 언제 통과될 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대출모집인 의무등록 뿐만 아니라 모집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대출 모집을 위탁한 금융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 근거가 포함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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