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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우체국 유사보험 감독기관 없고 정보도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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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우체국 유사보험 감독기관 없고 정보도 깜깜
보험사 상품과 달리 부지급율 등 정보공개 안해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6.21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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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014년 9월 우체국 소속인 보험설계사로부터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치아보험(갱신형)에 가입했다. 지난 3월 담당 설계사로부터 '브릿지 보장' 여부를 확인 후 치료를 받은 이 씨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브릿지 치료 과정에서 발치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보험 약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설계사의 안내로 인해 약 4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하지만 우체국보험은 유사보험이라 금융감독원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었다.

우체국보험이나 새마을금고 공제상품 등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보험들은 보험금 부지급율(청구된 보험금을 주지않는 비율)·지급지연율 등의 지표들을 공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깜깜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보험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시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는 금고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제상품은 사실상 생명보험·손해보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유사보험임에도 보험업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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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마을금고 공제상품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각 보험사별 상품, 보험서비스 등에 대한 비교공시에서도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도 주요 영업활동이나 경영지표가 공개되지 않는다.

공제상품 정보는 오로지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운영하는 공제 홈페이지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다. 더욱이 보험금 부지급률, 지급지연율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관련 지표들은 아예 공시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오로지 공제상품 정보(가격, 약관)와 최소한의 경영 공시만을  공개하고 있다. 

보험업법이 아닌 ‘우체국예금보험법’을 적용받는 우체국보험도 마찬가지다. 협회와 금감원 공시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경영공시마저 매년 두 번씩만 이뤄진다.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공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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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의 핵심공시 내역에서는 보험금 부지급률, 금감원 제재내역 등 중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위), 새마을금고 공제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기회가 축소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품임에도 사후 서비스관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을 살펴보지 못한 채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상급기관들은 하나같이 책임 미루기만 급급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체국보험이나 공제상품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협회 관계자들도 “유사보험은 보험협회 소관이 아니다”라면서 난색을 표했다.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공제상품의 공시가 왜 허술한 지는 새마을금고로 직접 문의하라”면서 답변을 미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공제상품은 엄밀히 따지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협회에 공시할 수도 없고, 보험서비스 지표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할 의무도 없다”면서 “하지만 관련 지표를 문의한다면 알아보고 답변 주겠다”고 말했다.

우체국보험 관계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은 민영 보험사와 설립 취지부터 다른데 굳이 각종 지표들을 비교해서 위화감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냐”면서 “다만 미공개 지표들을 문의하면 답변은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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