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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보상 미끼로 불법 통장·체크카드 대여요청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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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보상 미끼로 불법 통장·체크카드 대여요청 사례 급증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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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체크카드를 며칠 간 대여해주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업자들은 최근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체크카드 매매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통장매매 및 대여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은 전년 대비 139.2% 증가한 811건으로 집계됐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 이자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통장을 매매 또는 대여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통장'이라는 단어 대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주면 된다고 접근하는 업자들이 상당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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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업체 또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로 현혹해 통장 또는 체크카드 대여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의 글 ⓒ금융감독원

또는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접수, 임대, 대여 등의 용어를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현혹하고 세금감면이나 대금결제와 같은 목적을 제시하면서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해 접근한 경우도 발견됐다.

고액의 현금을 즉시 지불한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광고 문자메시지에 '금융감독원'이라고 적시하며 안전한 거래를 빙자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양도 및 대여도 모두 불법이고 대포통장 매매 및 대여 역시 대여를 해준 사람까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처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감원은 대표통장 유통방지 및 불법업자의 영업기반 차단을 위해 불법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하고 인터넷상 광고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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