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2018 소비자금융포럼] 안수현 교수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이익되도록 금융사의 행위 기준 설정해야
상태바
[2018 소비자금융포럼] 안수현 교수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이익되도록 금융사의 행위 기준 설정해야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6.28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금융회사에 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관행이 소비자를 지향하는 이른바 '수탁자책임'이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소비자보호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관행 개선이 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그치지 말고 금융회사의 기업문화, 가치관으로 정착되어 임직원의 행동변화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자로 나선 안 교수는 "금융상품 판매 전후의 전체 사이클에서 수탁자 책임이 작동하도록 금융회사의 행위기준을 설정하거나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이 금융소비자 지향으로 나아갈 구체적인 단계별 대안을 제시했다.

상품판매 단계별로 ▲판매전 금융상품의 지배구조 규율 및 준수 책임자를 명확하게 설정 ▲판매시 적합성판단과 설명의무, 금융소비자와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정보제공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공시 제시 ▲판매후 적합성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민원 해소 및 피해구제 효율화 등을 직원성과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이를 위해 "정책목표로서 금융소비자 지향을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소비자 지향이라는 목표에 대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금융회사별 금융소비자 지향을 위한 정책 책정 및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금융회사간 경쟁문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안 교수의 생각이다. 하나의 방안으로 "회사 최고책임자가 금융소비자 이익극대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 정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실태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견과 개선의지를 공시 등에 표명하자"고 제시했다.

안 교수는 "정보의 공개 증대와 더불어 정보의 질 개선과 접근성의 강화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감독정보와 자율규제기관이 제공하는 비교정보 간 연계가 미흡하다"며 "금융소송과 금융사고현황은 금감원 공시섹션에 있는 있지만 금융회사 제재정보는 제제섹션에 있다"라고 현행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또 안 교수는 영국, 일본,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수탁자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OECD는 2011년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원칙을 세웠다"며 "유럽연합은 증권시장감독기구에서 금융상품시장 지침을 규정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