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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비자금융포럼] 불합리한 금융관행개선은 상품 설계과정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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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비자금융포럼] 불합리한 금융관행개선은 상품 설계과정부터 시작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6.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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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2018 소비자금융포럼 -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소비자보호 방안' 토론 현장에서는 이미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합리한 관행들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관행 개선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토론자들은 소비자들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이후의 전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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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소비자금융포럼에서 토론자들이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는 금융회사 판매자가 소비자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소비자보호는 상품 설계단계부터 소비자보호가 이뤄져야하며 소비자 실제 피해 사례도 나중에 상품 설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 분쟁에 있어 소비자가 상대적 약자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가 철저하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금융시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원인과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은 비즈니스(기업)쪽이다"라며 "소비자 피해구제제도가 철저하고 완벽할 때 시장에서 불완전 판매 그리고 소비자들이 고려되지 않는 상품이 함부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20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혁 과제 이행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모범규준 등 당국에서 제시하는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본경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그동안 감독 당국에서도 20대 금융관행개혁과 지난해 금융소비자권익제고자문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민원처리인력을 늘리고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분쟁조정건수를 늘리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 서비스 개선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소비자 분쟁 상당수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구제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동형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금융소비자 가치 지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직접 법적 분쟁까지 가는 등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면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도 적극적인 자세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도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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