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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인하 수용사유 중 '신용상태 개선' 10건 중 1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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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리인하 수용사유 중 '신용상태 개선' 10건 중 1건 불과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10.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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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 사유 중 신용등급 개선, 소득증가 등 대출자의 순수 신용상태 개선으로 인한 사유는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 가량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요구권이 수용되었다.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춰준다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 사유별 수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저축은행이 가계대출 관련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4만 7012건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 수용건수.jpg

이 중 법정최고금리인하가 가장 많은 2만 1239건(45.2%)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인하는 이용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기 전에 저축은행이 자동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로 잡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법정최고금리는 2016년 3월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되었고 올 2월 24%로 3.9% 인하되었다. 

반면 신용등급 개선으로 인해 요구건이 수용된 사례는 2442건(5.2%), 소득증가가 1497건(3.2%), 취업 등 직장 변동은 195건(0.4%), 직장 내 승진이 121건(0.3%)을 각각 차지하여 대출 이용자의 순수한 신용상태 개선으로 인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은 10% 이내였다.

카드사의 가계대출 금리인하 수용건수는 1만 8151건으로 이 중 1만 5332건(84.5%)이 신용등급 개선 사유였다. 보험사의 신용등급 사유로 인한 수용건수 역시 총 1만 2879건 중 5999건(46.6%)로 저축은행보다 월등히 많았다. 카드사와 보험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사유로 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은 없었다.

김병욱 의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인하는 요구 이전에 저축은행의 의무라는 점에서 저축은행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아직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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