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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요양병원 혈맥약침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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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요양병원 혈맥약침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아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9.20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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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 치료를 받고 920만 원을 병원비로 지급했다.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체‧추츨한 약물을 혈맥에 주사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산삼약침’이라고 소개되기도 한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구했고 보험회사 직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A씨가 받은 치료가 관계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혈맥약침술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항목'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혈맥약침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심평원은 B씨에게 “환자인 A씨가 낸 치료비를 환급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 같은 결정에 B씨는 혈맥약침술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비급여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혈맥약침술이 기존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 '기존 약침술과 차이가 없다'고 의견을 달리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됐다.

대법원에서는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유사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기존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하여 적은 양의 약물을 경혈 등에 주입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료기술이지만,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고 오롯이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며 “혈맥약침술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의료행위이며 환자가 지급한 치료비는 ‘과다본인부담금’으로 부당이득을 환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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