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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됐지만 현장선 '감감'...잘못된 안내로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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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됐지만 현장선 '감감'...잘못된 안내로 혼선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9.26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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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지만 일선 현장 직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 막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사 자율로 시행돼다 지난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법제화됐다. 

올해 6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로 금융사 대출상품 이용자는 누구든 권리를 이행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현장의 상담사나 대출모집인이 잘 못 안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임 모(여)씨는 2년 전 하나캐피탈에서 18%대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대출을 상환하면서 신용등급이 상승했고 최근 같은 캐피탈사 대출 상담사로부터 신용도 상승에 따른 15%대 신규대출 상품 이용을 권하는 연락을 받았다. 

임 씨는 신규대출을 받는 대신 기존 상품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상담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상담사는 "최초 대출 실행 당시 이미 금리 할인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추가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대신 신규 대출을 받아 대환하는 방법을 권했다. 

임 씨는 "기존 대출의 금리를 인하해주면 되는데 신규 대출을 또 받으라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여부는 금융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이같은 혼선이 빚어졌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상 최초 대출 실행시 금리 할인을 받으면 요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안내하며 자체 신용등급 심사에서도 자산 변동으로 인해 수용 여부가 불투명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걸로 알려져있지만 금융사가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며 "이와 관련해 처음에 금리를 할인받으면 추후에는 불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상담사가 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십여 년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금융사의 고지의무 소홀과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개정해 올 6월부터 법적근거를 명확히했다. 

그러나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만큼 고객과 금융사 간 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요구시 직접 금융기관으로 연락할 것을 권했다. 대출 상담사는 금융회사와 일종의 위탁계약을 체결한만큼 금융회사의 내부 규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은 대출 모집인 본연의 업무가 아닌만큼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요구권을 신청한다면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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