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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급증...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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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행 사칭 불법대출 문자메시지 급증...소비자 주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2.03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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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시중은행 상호를 사칭한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서민대출자 추가모집',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해 서민계층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20%)을 차지했다. 지난해 유사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은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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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페이스북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우선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해 '서민금융원' 또는 '국민자산관리공사'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했다고 불법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의 대출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불법업체들은 서민대출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또는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함으로써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인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현혹시키고 있다.

또한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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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뉴스기사를 클릭시 불법대출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이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 대상자로 선정', '대출상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상품으로 씨티금융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등 마치 특정은행의 독점 판매상품이거나 서민대출 적격자로 특별히 선정된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와 같은 유형의 문자메시지는 불법업체 대출광고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견시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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