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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1'로 광고하고 배송은 달랑 1개?...온라인몰 눈속임 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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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1'로 광고하고 배송은 달랑 1개?...온라인몰 눈속임 영업 기승
  • 나수완 기자 nsw1231@daum.net
  • 승인 2019.12.17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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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로 광고하고 배송은 달랑 1개?...온라인몰 눈속임 영업 기승

#2. 온라인몰에서 ‘1+1’ ‘세트판매’로 광고한 후 정작 배송은 달랑 단품만 보내 소비자들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시흥시에 사는 석 모(남)씨. 온라인몰에서 ‘1+1’로 광고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했는데 실제는 달랑 1개만 왔다네요. ‘속옷 세트(팬티+브라)’로 광고한 상품을 구매한 정 모(여)씨도 브래지어만 받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4. 배송에 착오가 있었던 걸가요? 아니면 제품을 잘못 보낸 걸까요? 업체들의 대답이 더 황당합니다.

#5. “상세 페이지에 게시된 행사 내용을 읽어봐라” “판매자가 실수한 거다”라며 무료 교환이나 반품 등 조치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요.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작은 글씨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똑똑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7. ‘1+1’처럼 구매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라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기재돼야 하지 않을까요? 온라인몰의 부당한 표시 광고가 근절되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시급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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