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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점퍼 찢어지고 지퍼 파손된 게 소비자 탓?...심의 방법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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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점퍼 찢어지고 지퍼 파손된 게 소비자 탓?...심의 방법 '아리송'
제3심의기관 "소재특성 외부충격 여부 체크"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1.06 07: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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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져 충전재 튀어나온 패딩, 소비자 과실?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11월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패딩을 받아보곤 기가 막혔다. 포장을 뜯으니 제품이 훼손돼 내장돼 있던 오리털이 밖으로 튀어나와있었던 것. 업체 측에 교환 요청했지만 “제품포장 전 제품 검수 후 배송한 것”이라며 발을 뺐다고.

원인공방을 두고 업체와의 갈등이 이어지자 제3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기관에 의뢰했지만 ‘소비자 과실’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김 씨는 “결국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지 못 했다”며 “착용 후 찢어진 것도 아니고 개봉을 하자마자 발견한 하자인데도 왜 소비자 과실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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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져 충전재가 튀어나온  패딩.

# 고리 사라져 버린 불량 지퍼, 소비자 책임? 경기 군포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최근 온라인몰을 통해 구입한 롱패딩을 첫 착용 후 지퍼를 올리려 하자 지퍼 헤드부분이 모두 떨어져 나간 불량 상태임을 확인했다. 업체 측에 문의하자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 과실로 발생한 일”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제3심의기관에 의뢰한 결과 '소비자 과실' 판정을 받아 결국 1만2000원에 유상수리를 했다. 이 씨는 “받자마자 지퍼가 떨어져 나간 걸 확인했는데 왜 내 잘못인지 모르겠다”며 “브랜드 의류의 지퍼가 이렇게 힘없이 떨어져 나간 것이 제품하자가 아니면 뭐냐”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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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퍼 고리 부분이 파손된 의류. 

첫 개봉 후 발견된 의류 하자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책임 공방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애초에 "불량 제품이 배송됐다"는 주장인 반면 업체들은 "제품 검수 후 배송되며 이후 발생한 문제는 소비자 과실"이라는 입장이다.

제조사 측은 포장단계를 CCTV 등을 통해 촬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는 터라 결국 소비자가 초기 불량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사와 제3심의기간의 심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통 제품 훼손 등 문제가 발견되면 브랜드 본사(제조사 및 수입유통사)에서 우선 의류 상태를 확인한다. 제조사 측 확정을 소비자가 납득하지 않을 경우 제3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기관 등에 심사를 의뢰해 원인을 규명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제3심의기관을 통한 결과 역시 ‘소비자 과실’로 판정되는 사례가 태반이라 소비자의 불신은 심의기관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개봉하자마자 하자가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과실로 판정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과연 객관적으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연맹은 객관적인 가이드라인 하에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심사는 ▶소재특성 ▶부자재 약함 정도 ▶원단상태 ▶외부충격흔적유무 ▶육안검사 및 마찰실험을 진행한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제품이 근본적으로 약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제품하자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앞서 사례의 경우 외부의 충격 흔적이 발견돼 소비자 과실로 판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확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견본제품으로 추가확인을 하거나 ▶충격‧마찰 실험 등을 진행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섬유세탁 품질하자 원인규명을 위한 의류 심의기관 및 단체로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세탁업중앙회 등이 있다.

온라인 거래가 매년 크게 늘면서 반품된 제품이 제대로 검수되지 않고 다시 판매되는 등 허술한 시스템이 드러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제조사들은 배송 전 보다 철저한 제품 검수를 진행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상품 인수 즉시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 되는 경우 사진 등 증거자료를 챙겨두고 교환 및 환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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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020-01-08 19:25:44
업체측의 말은 인정이 되는데 고객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말인듯요.

응니가그런거니까 2020-01-06 18:32:59
소비자 과실 맞구만 먼 개소리 ㅋㅋ 누가봐도 칼로 열다가 써거덩 했고만ㅋㅋ
하여간 요즘 양심이라곤 눈꼽만큼도없고 나빤대기에는 강철판금 코팅하고 에라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