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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도서 포인트 적립' 별도 신청 몰라서 기한 놓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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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도서 포인트 적립' 별도 신청 몰라서 기한 놓쳤다면?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1.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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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도서 구매 시 즉시 50% 할인 또는 포인트 70% 지급 이벤트를 보고 11만 원 상당의 책을 구매했다. A씨는 쇼핑몰이 제공하는 혜택 가운데 포인트 70% 지급을 선택했다.

문제는 50% 할인이 구매와 동시에 이뤄지는 것과 달리, 포인트 적립은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적립을 기다렸고 결국 지급 기한인 14일을 넘겨 포인트를 받지 못했다.

A씨는 “홈페이지 문구도 작은 글씨로만 명시돼 있고 문자안내 역시 구체적이지 않아 포인트 신청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기한을 넘겼다고 포인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하소연했다.

쇼핑몰 측은 안내가 이뤄진데다 이용약관 상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쇼핑몰 측 관계자는 “상품페이지에 수동으로 구매확정을 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소멸된다고 고지했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추가 고지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포인트가 소멸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 지급으로 충분히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계약금액의 50%를 즉시 할인 받거나 70%를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춰 봤을 때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상품페이지의 경우 적립혜택 옆의 아이콘을 클릭해야 만 약관 조항을 기재한 팝업창이 나타나는 등 쇼핑몰 측의 안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도 포인트 적립방법, 적립기간 등에 관한 설명 없이 포괄적인 표현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쇼핑몰 측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70%인 7만7700포인트를 A씨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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