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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노태우씨 은닉의심 1천억원 '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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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노태우씨 은닉의심 1천억원 '심봤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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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돼야 할 거액의 돈으로 노 전대통령의 동생측이 부동산을 사고 회사를 설립한 뒤 일부 회사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있다는 진정 및 탄원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노씨가 1997년 2천629억여원의 추징금 확정 선고를 받기 이전에 동생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맡겼고 법원은 추징대상인 120억원을 재우씨가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우씨는 이 돈으로 경기도 용인의 땅 5만2천800㎡를 사들이고 해당 부지에 냉장회사 및 유통회사를 순차적으로 세웠다.

   재우씨가 법원 판결로 반환해야 할 추징금은 이자가 붙어 320억원까지 불어났지만 용인 땅과 회사의 재산적 가치도 1천억원을 넘을 정도로 증가했다.

   현재 용인 땅은 냉장회사 소유로 돼 있으며 회사 지분을 재우씨가 30%, 아들 호준씨가 70%씩 갖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519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노태우씨 본인으로부터 재산을 추징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는 한편 재우씨측이 회사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환수하기 위해 지분 가압류 등 민사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재우씨측이 용인 땅을 헐값에 넘겨 사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회사 내부의 진정을 접수했다.

   검찰은 재우씨측이 '회사 재산'으로 돼 있는 용인 땅을 임의로 처분해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상대로 한 국가의 추징금 환수작업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동생에게 맡겼던 돈으로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 재우씨측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탄원을 검찰에 냈다.

   반면 재우씨측은 검찰 조사에서 "1988년과 1991년 두차례에 걸쳐 형(노태우씨)으로부터 받은 120억원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인 노 전 대통령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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