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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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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법정구속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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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29일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1997년 해태그룹 주요 계열사 부도처리 이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플로스에프앤씨를 통해 기존 해태그룹 위장계열사 6곳을 경영하면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계열사에서 35억4천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공소사실중 2001년 이전에 횡령ㆍ배임한 9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2001년~2003년 사이에 횡령한 1억원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간 유예했으며, 2003년 이후 저지른 24억여원에 대해서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여금 형식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거나 정당한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6개 피해회사로부터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치밀하게 관리를 해온 사실이 역력히 나타나며 개인적 용도를 위해 금원을 인출한 만큼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 위장계열사의 돈을 자신의 '쌈짓돈'인양 사용하고, 인출된 돈을 26개 차명계좌를 통해 세탁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주도면밀함으로 보였으며 기소 이후에도 매월 700만원 이상을 고문료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 지도층 인사인 기업 임직원이 지배관계를 이용해 회사돈을 횡령ㆍ배임하는 재산 범죄는 범행이 엄밀하게 이뤄져 대규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그 회사를 대신해 주주와 대출 금융기관에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혀 경제 민주화를 무력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기업 범죄에 대해 기업의 경제 발전 공헌도를 평가해 관대한 판결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근대적 경영방식을 벗어나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단호하게 거절해 시장경제의 민주화와 건전한 국민 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엄격한 양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확고한 의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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