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황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일께 원래 알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황씨의 포털사이트 계정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역시 전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멋대로 바꾼 것을 알자 같은 달 25일께 같은 사이트 임씨 계정에 로그인해 회원에서 탈퇴시켜 자료 파일 등이 삭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애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전자메일 등을 열람하는 것은 위법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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