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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선 남녀, 상대방 사이트도 서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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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선 남녀, 상대방 사이트도 서로 훼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3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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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30일 상대방의 웹사이트 계정에 몰래 접속해 등록 정보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헤어진 애인 사이인 임모(24)씨와 황모(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황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일께 원래 알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황씨의 포털사이트 계정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역시 전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멋대로 바꾼 것을 알자 같은 달 25일께 같은 사이트 임씨 계정에 로그인해 회원에서 탈퇴시켜 자료 파일 등이 삭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애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전자메일 등을 열람하는 것은 위법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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