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절부터 본드를 흡입하는 등 환각물질을 접했던 A(29.여)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3년전께부터 히로뽕을 맞기 시작했다.
중독 증세는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약기운이 떨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습 투약으로 구속되기를 여러 차례. 교도소를 3번이나 들락날락했지만 마약을 끊을 수는 없었다. 지난 8월 중순 3번째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자 A씨는 곧바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찾아가 히로뽕을 구입, 투약했다.
당시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 추가로 밝혀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모텔 방을 전전하면서 가진 돈을 모두 히로뽕을 사는 데 썼던 A씨는 벌금을 내지 못했고 결국 지난 20일부터 노역장에 유치돼 다시 사회와 격리됐다.
하루, 이틀, 사흘..노역장 생활을 하는 동안 히로뽕을 참지 못한 A씨는 노역장에서 나가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 6일만인 25일 오후 풀려났다.
A씨는 풀려나자마자 전에 묵었던 모텔 방으로 직행, 1시간여만에 핸드백 속에 넣어둔 히로뽕을 꺼내 투약했다.
마침 이날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호)는 B씨를 검거해 조사하던 중 A씨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 모텔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A씨는 검거 직전 히로뽕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했고 검찰은 지난 26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어떻게 도와주기를 바라느냐"는 담당검사의 질문에 "그냥 죽여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범에 대한 형량 가중으로 A씨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A씨의 중독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치료감호 조치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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