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혜화경찰서는 30일 노숙자가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몰래 가로챈 혐의(절도)로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2일 서울 대학로 주변에서 노숙하는 피해자 김모(47)씨가 교통사고로 보상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해둔 사실을 알고 접근, 김씨의 은행 직불카드를 훔쳐 보상금 2천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립…"불공정거래 초동대응"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정책 방향' 간담회 개최…전자상거래·집단분쟁 대응 해법 찾는다 빗썸, 국내 최초 ‘코인대여 서비스’ 출시... 담보자산 최대 4배까지 [포토뉴스] 폭염에 즉석밥·빵·음료 등 곰팡이 식품 민원 폭증 【분양현장 톺아보기】 부산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30초 거리 초역세권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5개월 만에 3% 재진입... 청주저축은행 3.42%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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