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해양경찰서는 30일 위암 말기 환자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을 구입해 한 차례 투약한 이모(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책 이씨는 16일께 말기 위암으로 투병 중인 이씨에게 히로뽕 0.3g을 3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의 암에 걸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잊으려고 히로뽕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판매책 이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와 상부 공급책 이 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립…"불공정거래 초동대응"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정책 방향' 간담회 개최…전자상거래·집단분쟁 대응 해법 찾는다 빗썸, 국내 최초 ‘코인대여 서비스’ 출시... 담보자산 최대 4배까지 [포토뉴스] 폭염에 즉석밥·빵·음료 등 곰팡이 식품 민원 폭증 【분양현장 톺아보기】 부산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30초 거리 초역세권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5개월 만에 3% 재진입... 청주저축은행 3.42%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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