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휴게실 업주 윤모(49.여)씨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과 함께 각각 380만원,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사는 윤씨가 경찰에 적발돼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자백할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사표를 낸 뒤 잠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경사와 B경사 외에도 윤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경찰관 6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은 작년 초부터 20개월동안 휴게실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며 42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와 성매수자 등 7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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