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여중생들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맺도록 주선하고 돈을 챙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여중생과 남성간 성매매를 알선한(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P모씨(여ㆍ20ㆍ무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18일 광진구 노유동에 있는 한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K모씨(35)에게 “13만원을 주면 여자 2명과 성교를 하게 해주겠다”고 했다.약속장소에 청소년인 C양(15)과 Y양(15)을 2만원씩 떼 주는 조건으로 내보내 성관계를 갖고 추가로 7만원을 더 요구해 총 20만원을 받게 했다.
P씨는 올해 5월 부터 10월 29일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80여명의 남성들과 13만원을받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을 만나게 하는 등 인터넷 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P씨는 “동네에서 알게 된 동생들과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경찰들도 놀랐다”며 “이미 같은 죄로 전과 사실이 있고 여죄가 있을지도 몰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기자(jyje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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