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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여아 성추행한 아파트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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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여아 성추행한 아파트 경비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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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손녀뻘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파트 경비원 김모(6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인천 계양구 방축동 자신이 근무하는 D아파트 경비실로 김모(10)양을 데리고 간 뒤 김양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D아파트 친구집에 놀러 갔다 나오는 김양에게 과일을 먹으라며 경비실로 유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김양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은 학교 담임선생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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