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가출한 여중생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A(15)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며 광주 서구 광천동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함께 생활하며 최근까지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이 집에 드나드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립…"불공정거래 초동대응"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정책 방향' 간담회 개최…전자상거래·집단분쟁 대응 해법 찾는다 빗썸, 국내 최초 ‘코인대여 서비스’ 출시... 담보자산 최대 4배까지 [포토뉴스] 폭염에 즉석밥·빵·음료 등 곰팡이 식품 민원 폭증 【분양현장 톺아보기】 부산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30초 거리 초역세권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5개월 만에 3% 재진입... 청주저축은행 3.42%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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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놈들은 마땅한 법의 대가를 치려야 하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