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남부경찰서는 2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애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4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감금)로 최모(38)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A(28.여)씨의 집 앞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8시간 동안 전남 보성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2년 동안 사귀어온 A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립…"불공정거래 초동대응"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자 정책 방향' 간담회 개최…전자상거래·집단분쟁 대응 해법 찾는다 빗썸, 국내 최초 ‘코인대여 서비스’ 출시... 담보자산 최대 4배까지 [포토뉴스] 폭염에 즉석밥·빵·음료 등 곰팡이 식품 민원 폭증 【분양현장 톺아보기】 부산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30초 거리 초역세권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5개월 만에 3% 재진입... 청주저축은행 3.42%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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