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남부경찰서는 2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애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48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감금)로 최모(38)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A(28.여)씨의 집 앞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48시간 동안 전남 보성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2년 동안 사귀어온 A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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