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와 16개 구.군,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학력과 자격증 진위를 조사한 결과 상수도사업본부와 남구청의 기능직 운전요원 3명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채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누수수리차 등의 운전을 맡아 온 A씨(기능직 8급)는 지난해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상수도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됐다.
남구청에서 도로정비차량을 운전하던 기능직 9급 B씨 역시 올해 1월 술을 마시고 자가용 차를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져 직권면직됐다.
상수도본부와 남구청은 이들이 10개월에 걸쳐 무면허로 공무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던 데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상수도본부 소속 C씨는 지난 9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다.
B씨가 '차도 아닌 오토바이를 타다 피해자 없이 본인만 다치는 사고를 냈는데 면허가 취소된 것은 과하다'며 부산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상수도본부는 우선 그를 직위해제하고 이의 제기에 대한 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서울시 공무원의 자격증.어학 성적 위조 적발을 계기로 8월부터 직원들의 학력과 자격증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학위가 채용조건인 연구.지도직.계약직 공무원 334명의 국내.외 출신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력을 조회하고 전 직원의 인사기록부에 등재된 자격증, 어학 성적 1만6천여건의 진위를 조사한 결과 운전직의 면허 취소 외에는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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