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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들쭉날쭉...일부는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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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들쭉날쭉...일부는 '폭리'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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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이나 송금 수수료,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금융회사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별 송금 수수료(100만원 이체, 10월 기준)는 은행 창구를 이용할 경우 국민.기업.신한.한국씨티은행과 농협은 1천원이었으며 우리.외환.SC제일.하나은행은 50% 비싼 1천500원이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은 은행 업무 마감 전에는 모두 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나 마감 후에는 국민은행이 300원, 농협은 400원, 외환.SC제일.하나.한국씨티은 600원을 받았다.

   우리.기업은행은 업무 마감 여부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를 보면 거래 은행에서 인출할 때 업무 마감 전에는 모두 면제했으나 마감 후에는 국민.기업.신한은행과 농협은 500원, 우리.외환.SC제일.하나.한국씨티은행은 600원을 받았다.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로 마감 전에 인출할 때는 800~1천원을 받았으며 마감 후에는 200원씩 비쌌다.

   은행들이 고객에게 발급하는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국민.외환.SC제일은행은 2천원, 우리.신한은행은 2천~3천원, 하나은행은 3천~5천원이었다.

   주요 저축은행들이 받는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저축은행에 따라 2천원에서 1만원으로 격차가 컸고 발급 목적이 개인파산 신청일 경우에는 5만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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