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4일 병역특례 IT업체에서 실제 일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준비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던 A(34.연수원 37기)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검찰이 비위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징계위를 열 것을 검토했지만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에 대해 입소 전 행위를 근거로 징계위를 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사법연수원생이 편법에 연루된 데 대해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6월 2003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IT업체 B사에 특례요원으로 편입한 뒤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업체 측에 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병무청과 사법연수원에 각각 이 사실을 통보했다.
내년 연수원을 마치는 A씨는 부실한 병역복무를 인정해 병역을 다시 이행해야 할 처지이며 현역복무 제한 연령인 만30세가 넘어 향후 3년간 공익 법무관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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