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2부는 7일 허위 사망신고를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박모(40), 문모(25.여)씨 부부를 구속하고 박씨의 여동생 박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05년 2월18일께 전남 담양의 한 면사무소에 "6개월 전 남편이 전북 남원의 지리산 산장에 놀러갔다가 급류에 실종됐다"며 사망신고서를 제출한 뒤 3개 보험회사로부터 7억 2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또 다른 3개 보험회사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0억여 원을 더 타내려다 보험회사와 민사소송이 진행되면서 박씨가 생존해 있는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의 영업실적이 저조해 빚을 지게 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총 21억 원이 보장되는 6개 보험회사의 재해사망 보장상품 10개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부부는 보험금으로 주 2,3회 골프를 하고 고가의 보석과 명품 의류를 구입하는가 하면 대형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으며 사망신고를 한 뒤 딸까지 출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부부의 경우 주범 1명만을 구속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부인이 사건 초기부터 깊이 개입하고 함께 돌아다니며 재판에 깊이 관여하고 죄질이나 피해액이 커 부부를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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