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가 입국 후 저지른 불법행위가 아닌 본국에서의 범죄전력이 드러나 강제추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회화지도 강사 자격으로 입국한 L씨의 전과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주한 미국대사관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실제로 L씨가 '아동 음란물 소지죄'로 유죄가 확정됐고 '성폭력사범 관리대상자'에도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L씨는 근무처인 경남 창원의 모 어학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혀 최근 본국으로 강제추방됐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국내 어학원을 대상으로 학위를 위조했거나 마약 및 성범죄 전과가 있는 원어민 회화 지도 강사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무자격 회화 지도 강사들의 입국사증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다음달부터는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 강사들이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8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원어민 강사는 미국인 6천622명, 캐나다인 4천938명, 영국인 1천583명 등 모두 1만7천20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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