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 보험판매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며 특수부대 현역 준사관 김모(33)씨 등 40명을 23개 보험사의 장해보험에 가입시킨 뒤 군생활 중 사고나 부상을 당한 것처럼 군 의료관련서류 등을 꾸며 6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금을 타낸 전직 군인 15명은 허위ㆍ과장사고로 꾸민 공무상병인증서 등으로 정부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 6명은 유공자 인정을 받고 상이연금 등으로 연간 1인당 1천800만원씩 모두 1억800만원 상당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 등은 훈련이 고된 특수부대 소속 전ㆍ현직 군인들이 과거 병력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고 국가유공자로 평생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험사기에 끌어들인 현직 군인들을 민간병원 방사선과에 데려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일반수가로 MRI를 찍어 기왕증을 사전에 확인한 뒤 10∼20여개 보험회사에 장해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등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전ㆍ현직 군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키며 자신들에게 높은 수당이 떨어지는 변액보험도 함께 가입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금 수령시 20∼40%를 차명계좌를 통해 자신들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차로 적발한 현역군인 40명을 군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조해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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