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명 프로골퍼 이모(3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일 오후 11시 5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자신의 로디우스 차량을 몰고 논현동 단속 장소까지 1㎞가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연예인 등에게 골프를 가르쳐 유명세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재계 총수들 방미사절단 출국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경제계 “노사간 분쟁 발생할 것”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혁신 물류기술 해외이전 박차"… 2030 글로벌 '톱10' 도전 롯데, 베트남서 ‘2025 글로벌 잡페어‘ 성료 LG AI대학원 국내 최초 사내 대학원 인가...내달 30일 개교 '열혈강호: 귀환' 불명확한 확률형 아이템 표기, 과금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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