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유명 프로골퍼 이모(3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일 오후 11시 5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자신의 로디우스 차량을 몰고 논현동 단속 장소까지 1㎞가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연예인 등에게 골프를 가르쳐 유명세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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