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서부경찰서는 8일 전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려다 전치 1년의 중상을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께 회사 부하 직원이었던 A씨와 술을 마신 뒤 부산 서구 암남동 모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도망치다 5층에서 떨어져 양 발목, 골반이 부러졌다. 경찰은 A씨가 추락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 회장, 팀쿡·저커버그 등 글로벌 재계 거물들과 美 선밸리서 회동 대성동 마을 세 번째 찾은 김동연 지사, 평온 찾은 주민들과 차담회...“계속 관심 가질 것”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위한 애터미의 100억 기부금 집행 시작 현대제철, 협력사 14곳과 안전보건 상생 협약 체결...'안전한 100년 제철소' 만든다 대우건설·두산건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1순위 마감…최고 경쟁률 583대 1 황상하 SH공사 사장, 고덕강일 3단지 현장 찾아 폭염 대비 안전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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