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서부경찰서는 8일 전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려다 전치 1년의 중상을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께 회사 부하 직원이었던 A씨와 술을 마신 뒤 부산 서구 암남동 모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를 피해 도망치다 5층에서 떨어져 양 발목, 골반이 부러졌다. 경찰은 A씨가 추락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재계 총수들 방미사절단 출국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경제계 “노사간 분쟁 발생할 것”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혁신 물류기술 해외이전 박차"… 2030 글로벌 '톱10' 도전 롯데, 베트남서 ‘2025 글로벌 잡페어‘ 성료 LG AI대학원 국내 최초 사내 대학원 인가...내달 30일 개교 '열혈강호: 귀환' 불명확한 확률형 아이템 표기, 과금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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