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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어느 은행에서나 공과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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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어느 은행에서나 공과금 납부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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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거래하지 않는 은행의 무인공과금 수납기에서도 전기료나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은행 등 금융결제원 회원은행들은 다음달 중 '공과금 납부망'을 도입하기로 하고 전산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각 은행이 창구마다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설치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을 제외하면 해당 은행의 계좌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납부망이 가동되면 어떤 은행 창구에서나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창구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무인수납기를 설치했는데 해당 은행의 카드를 사용해 자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보니 거래은행 지점에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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