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고모(26.회사원)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동차면허증 취득 후 7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단지 아파트안에서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놓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공익목적을 실현하고자하는 의도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월 회사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회사 숙소인 아파트까지 도착한 뒤 요금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다투던 중 기사가 그냥 가버리자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30∼50m를 운전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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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장소에서 음주 운전이라고 신고할 사람이 어디있는가?
같이 주차하던 이웃주민이었나?
아파트 경비??
분명 대리운전기사놈이다..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