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모(36)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11시20분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자신의 크레도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이모(27)씨의 프레지오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앞서 작년 10월16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던 김씨는 이 사고를 포함해 이날 2시간 만에 무려 3건의 추돌 사고를 잇따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또 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열흘밖에 지나지 않은 작년 10월26일 오전 1시52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50m 가량 이동하기도 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0%였다.
'도로의 무법자' 김씨는 면허취소 이전인 작년 8월27일 중화산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0%인 상태로 2㎞ 가량 운전하는 등 같은해 9월17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기도 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음주 운전이 잦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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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이겠죠. 오타가 있군요 하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