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12일 오후 1시께 서울 중구 남대문5가 D빌딩에 있는 이 후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후보 비서관 김모(37)씨에게 "정권교체를 해야하는데 이 후보가 나오면 분열을 초래해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 이 후보가 대선에 나오면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후보 측 신고를 받고 성씨가 사용한 전화를 추적해 대전 집에 머물고 있던 성씨를 붙잡았으며 성씨에게서 총기소지 면허나 공기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씨는 그동안 노동을 하며 신장병을 앓고 있는 부인 병수발을 하느라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만표출 방법으로 협박전화를 건 것으로 보인다"고 범행동기를 전했다.
경찰은 성씨 범행에 배후가 있는 지를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으로 성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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