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유령 자동차매매상사로 중고 택시의 명의를 이전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대포차를 양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매매상사 업주 김모(31)씨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업주 27명, 브로커 46명, 택시미터기 업자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아니면서 액화천연가스(LPG) 차량을 몬 대포차 운행자 19명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매매업자 김씨는 택시미터기 업자, 브로커와 공모해 2006년 8월 중고 SM5 택시를 100만원에 사들여 명의를 자신이 설립한 유령 자동차 매매상사로 옮긴 뒤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에 팔아넘기는 등 올해 9월까지 영업용 택시 등 1천206대를 대포차로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매매업자들이 택시미터기 업자들로부터 넘겨 받아 도색한 영업용 택시들은 법정 택시 차령만료(7년)를 앞두고 20만㎞ 정도를 달린 승용차들로, 이를 구입한 운행자들은 명의가 유령업체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를 전혀 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 업체에서는 라면상자 3개 분량으로 14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독촉 고지서가 발견됐고 적발된 18개 유령업체에서 체납된 세금, 과태료, 각종 제세공과금이 16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대포차 운행자들이 일부러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뺑소니를 친 정황도 보인다"며 "이번에 적발된 모든 대포차의 번호와 실제 운행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대포차 유통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전국의 자동차매매상사, 대포차 브로커, 택시 미터기 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불법명의 차량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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