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5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신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30분께 남구 대명동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 조모(18)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해 현금 90만원 상당을 빼앗았다.
신씨는 이날 오후 5시15분께 다시 이 편의점을 찾아 종업원 김모(18.여)씨를 위협하다 점장 박모(32)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격투끝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신씨는 빼앗은 돈 가운데 67만원 가량을 밤새 술값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23만원은 술 마시는 것을 막으려는 부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신씨가 술값 마련을 위해 재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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