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렬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남모(여)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안마시술소 실장 윤모씨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E안마시술소에 찾아 온 손님에게 여종업원과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안마시술소 실장 윤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
윤씨는 법정에 나와 증인 선서를 하고 "여종업원들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허위 진술이 드러나면서 남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증 교사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는데, 300만원의 벌금형을 피하려 위증을 부탁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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