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부정입학 등을 청탁한 최모, 백모씨 등 무용학원 원장 2명, 한모, 석모씨 등 학부모 2명, 김모, 원모씨 등 알선 브로커 2명, 고교 강사 윤모씨, 실기시험 사전유출에 가담한 동덕여대 박사과정 학생 박모씨 등 나머지 관련자 8명을 업무방해 혹은 배임증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덕여대 무용과 교수인 이씨는 2002년 11월부터 2006년 1월께까지 자신이 입시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박씨와 전임강사 정씨 등과 함께 짜고 미리 받아놓은 수험생의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보여 줘 실기 점수를 높여 주는 방식으로 5명의 학생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5년과 2006년 동덕여대 무용과가 주최하는 콩쿠르에서 무용학원 원장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정씨에게 특정 학생의 점수를 잘 주도록 지시하는 수법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03년 11월 당시 정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하면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올해 1월 입시과목인 전공기초 실기 '따라하기'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고 학부모들로부터 1천50만원을 받고 이씨의 지시에 따라 부정 입학 및 부정 입상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용학원 원장 박씨는 본인이 입시 개인 레슨을 하고 있어 심사위원 자격이 없는데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학원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정씨 등에게 청탁해 학생 3명을 부정 합격시킨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용 동작, 음악의 특징, 시험 순번 등을 암기한 뒤 미리 정한 순위에 맞춰 점수를 주거나 시범조교의 따라하기 실기시험 동작을 미리 유출하는 방식으로 부정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무용과 대학입시나 콩쿠르에서 부정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수사 결과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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