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이날 검찰의 신병지휘를 받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석방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후보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후 및 공범 여부 규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대구의 '민생정치 1번지'로 통하는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회창 후보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계란 4개를 던졌고, 이 가운데 1개가 이 후보에게 맞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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