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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도배광고..수천명 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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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도배광고..수천명 회원 가입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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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음란사이트를 광고하는 글과 사진 등을 무더기로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방모(31)씨와 최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 등은 2006년 6월부터 경북 칠곡 등지의 PC방을 돌며 언론사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야후, 엠파스 등에 특정 음란 사이트에 가입하라며 수만건에 이르는 음란 동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방씨 등은 신원이 노출돼 단속될 것을 우려, 남의 주민등록번호 1천700여개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뒤 이들의 명의로 게시판들을 '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도배 광고를 통해 회원가입을 성사시키면 건당 회원료(2만9천원)의 50∼60%를 수수료로 받기로 특정 음란 사이트와 계약했다"며 "지금까지 수수료로 1억여원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도배 음란물에 홀려 회원에 가입한 이가 7천명에 이른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씨 등을 상대로 범행에 이용된 주민등록번호의 출처를 추궁하고 있으며 음란 사이트 운영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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