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국내 송환된 김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1시간 20분 뒤인 18일 오전 1시께 김씨는 자신의 서명과 도장이 찍힌 영장실질심사 철회 신청서를 이 법원에 접수시켰다.
피의자인 김씨 본인이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 법원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질심사 없이 검찰이 제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김씨의 구속여부를 이날 중 결정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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