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9일 다른 사람의 여권을 사용해 해외를 오간 혐의(여권법 위반 등)로 김모(4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3월 중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해 2주 가량 머물다 돌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휴대전화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벤츠 승용차를 타고 SK텔레콤 본사에 돌진해 유리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던 장본인으로 사건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제이유 다단계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 납품업체가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조사하면서, 이 업체의 명의상 사장이 김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를 추적해온 끝에 최근 김씨를 긴급체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해외 업무가 잦아 때때로 타인의 여권을 빌려 외국을 다녀온 적이 있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납품업체 실제 운영자는 내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씨가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한 혐의가 있어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면서 "이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여부를 포함해 어떤 내용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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