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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성기확대제 불법 유통ㆍ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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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성기확대제 불법 유통ㆍ시술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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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허가가 나지 않은 중국산 남성 성기확대제 원액을 밀반입해 비뇨기과에 납품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신모(45)씨를 구속하고 신씨 동생(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신씨 형제로부터 남성성형에 사용되는 원액을 구입해 시술을 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모 비뇨기과 병원의사 신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병원 사무장 진모(33)씨와 비뇨기과 의사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형제는 2006년 7월부터 11월까지 남성 안면 및 성기확대시술에 사용하는 중국산 인터폴 원액을 식약청 수입허가 없이 국내에 밀반입한 뒤 생리식염수와 마취제를 일정 비율로 섞어 주사제를 만드는 수법으로 서울시내 비뇨기과 7곳에 납품해 3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인터폴은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남성성형의료기기 원액으로 식염수와 섞어 성기 등에 주입하면 탱탱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상처가 생길 경우 그 부위가 썩는 부작용 때문에 식약청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씨 등의 병원에서 중국산 인터폴로 성기확대시술을 받은 남성 40여명은 부작용 때문에 성기가 괴사하는 등의 극심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 형제에게 중국산 인터폴을 건넨 일명 '김 부장'과 달아난 의사 1명을 기소중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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